가상자산 투자 확산 속 체납자 추적 강화…4년간 1,461억 원 징수
| 작성자: tocabang 경제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악용한 세금 체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디지털 자산을 추적·압류하는 절차를 강화하며, 거래소 협조를 통해 압류 가능한 코인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세청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1,461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의 코인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을 경우 즉시 압류 조치가 이뤄지며, 하드디스크 등 오프라인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을 통해 74개국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약 7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외로의 자산 이전 및 은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콜드 월렛(Cold Wallet)’ 형태의 오프라인 보관 방식은 추적이 더 어렵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저장 장치(하드디스크 등)에 코인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현금이나 금괴처럼 실물 자산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 흐름을 분석한 뒤, 은닉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특성상 은닉·이전이 용이하지만, 점차 세무 시스템 내 통합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한 조세 집행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