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소년 도박 초기에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십 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5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 결과 청소년 72명이 자진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가 이뤄져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24명에 대해선 연계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고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5명이었다.
자진 신고한 학생들은 주로 친구로부터 도박 권유를 받거나 온라인 광고로 우연히 도박 내용을 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금액별로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13명 ▶50만 원 미만 8명 ▶500만 원 미만 24명 ▶500만 원 이상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침상 50만 원 미만은 훈방, 500만 원 미만은 즉결심판에 처할 수 있다.
500만 원 이상의 경우 형사 입건 및 송치하게끔 규정돼 있다.
다만 경찰은 자진신고제 운영이라는 취지를 살려 처벌보다는 선도 및 계도 조치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행위는 실제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진신고제를 통해 중독 초기에 청소년들을 구제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등과 협업해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회복 중심의 접근으로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